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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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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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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