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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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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8.7.16]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