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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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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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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 사항 등)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2016.7.1, 2019.2.21, 2019.5.21]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10.13]
5. 삭제 [2011.11.25]
6. 삭제 [2011.11.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상호의 변경
9.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9.2.21]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