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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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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검사장비·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