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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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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6] [[시행일 2017.3.30: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