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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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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7.29]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