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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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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7.29]
1.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