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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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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검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