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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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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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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