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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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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17.1.26]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9, 2017.1.26]
[전문개정 2008.7.16]
[본조제목개정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