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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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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