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13]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충전·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3]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