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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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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