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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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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