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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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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3)·별표 5 제1호 차목(2)(마)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3)·별표 5 제1호 차목(2)(마)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1.10 제7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제1호 나목(1)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제2호 나목(5)(라) 및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차목(4)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제1호 나목(1)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제2호 나목(5)(라) 및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차목(4)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 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 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6.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6.25]
제3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제1호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 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 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6.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6.25]
제3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제1호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 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4.6.25. 산업자원부령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4 제2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2.6 제32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8호·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바목·사목, 동표 제2호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거목·머목 및 별표 2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설비의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추가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및 저장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 제5호, 별표 5 제1호하목,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나)·(라), 동목(2)·(4), 동목(5)(나), 동목(7), 동목(8), 동목(9)(가), 동목(10), 동목(12)(가)·(마), 동목(14)(가), 동목(15)(타)·(파), 동목(17)(라)·(마), 동목(19)(다)·(라), 동목(24)(마), 동목(26) 내지 (30), 동표 제2호자목, 별표 7 제1호사목, 별표 8 제1호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또는 저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아목(3), 동표 제2호카목(4),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8 제1호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30)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고압가스판매업자 및 고압가스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사목, 동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압가스판매소는 별표 9 제1호가목(4), 동호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8호·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바목·사목, 동표 제2호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거목·머목 및 별표 2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설비의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추가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및 저장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 제5호, 별표 5 제1호하목,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나)·(라), 동목(2)·(4), 동목(5)(나), 동목(7), 동목(8), 동목(9)(가), 동목(10), 동목(12)(가)·(마), 동목(14)(가), 동목(15)(타)·(파), 동목(17)(라)·(마), 동목(19)(다)·(라), 동목(24)(마), 동목(26) 내지 (30), 동표 제2호자목, 별표 7 제1호사목, 별표 8 제1호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또는 저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아목(3), 동표 제2호카목(4),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8 제1호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30)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고압가스판매업자 및 고압가스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9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사목, 동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압가스판매소는 별표 9 제1호가목(4), 동호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10.2 제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3 제393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6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3)·(4) 및 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마목(2)·바목·아목(3)·파목·카목(2)·(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6)·(15)·나목(2)(가)·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4)·(9)(나)·(10)·(12)(다)·(20)·(21)·(22)·다목(1)(나)·(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9)·(10)·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러목·머목·버목·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2)·(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제3호(가)(4)·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나목(4)(라)·(6)·(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다목·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차목·바목, 별표 27 제1호·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사목·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3)·(4) 및 다목(2)(라)①·(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마목(2)·바목·아목(3)·파목·카목(2)·(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6)·(15)·나목(2)(가)·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4)·(9)(나)·(10)·(12)(다)·(20)·(21)·(22)·다목(1)(나)·(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9)·(10)·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러목·머목·버목·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2)·(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제3호(가)(4)·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나목(4)(라)·(6)·(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다목·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차목·바목, 별표 27 제1호·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사목·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08.4.17 제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8.7.1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6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12.31 제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 용기등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5에 따른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 용기등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5에 따른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0 지식경제부령 제1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1호나목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으로서 제3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4조(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특례) 별표 3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은 2010년 6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1호나목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으로서 제3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4조(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특례) 별표 3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은 2010년 6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5.31 제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0.13 제1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10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설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4)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13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10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설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4)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13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1.1.28 제169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