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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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2.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를 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또는 섭씨 35도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를 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
제3조(고압가스제조자의 종류)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자·일반고압가스제조자 및 냉동제조자로 구분한다.
제4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제5조(용기·기기 및 기구제조·수리업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등)
①허가관청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계획서의 시설계획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새로이 개시함으로써 그 고압가스의 일반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과잉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②허가관청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1·16>
③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이외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을 고려하여 필요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허가대상범위등)
①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와 용기·기기 및 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신청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업의 허가신청으로서 그 허가신청의 대상인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스사업의 허가신청 또는 냉동업의 허가신청시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관청이 가스사업 또는 냉동업의 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증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한 뜻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81·11·16>
제8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공정, 고압가스의 종류, 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허가증)
①허가관청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계의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고압가스기계기능장·고압가스화학기능장·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고압가스취급기능사 또는 그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11조(안전관이자의 채용구분등)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인원등 채용구분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안전관이자의 직무범위)
①안전관이자는 사업소의 작업과정 및 시설·용기·기기·기구의 보안확보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수행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등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를 직접운영·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사업소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소의 사업장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확보와 위해방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여행·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안전관이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직무대행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검사에 의한 검사의 생략)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은 자체검사를 한 자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요원을 갖추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허가관청이 최근 3연간의 자체검사실적 및 공사의 의견서를 심사하여 안전관리상의 위해요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81·11·16>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로 하여금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검사기록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거나, 자체검사가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용기검사의 생략)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제2호의 용기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1. 주한 국제연합군기관에서 사용하는 용기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기
2. 수입용기(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를 포함한다)
제15조(용기관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이하 "충전용기"라 한다)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섭씨 40도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
2.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충전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누설 및 용기의 검사여부를 확인할 것.
3. 용기는 빗물을 받거나 다습한 곳에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충전용기는 난폭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충전용기는 반드시 용기보관소에 보관할 것.
6.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의 종류 또는 용도별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에 도색·표시를 할 것.
제16조(기기·기구등의 검사생략)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기기·기구와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17조(수입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용기·기기·기구 및 특정설비를 수입한 자는 통관예정 7일전까지 그 수입신고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통관예정지(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그 입항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1·16>
제18조(허가관청의 조치명영사항)
①허가관청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3조 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 자율관리기관의 점검을 받게 하기 위한 명령
3. 법 제3조제3항,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수리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 또는 기술의 개선명령
4. 고압가스제조자·저장자·판매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고압가스수요자에 대한 위해방지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법 제9조의 자율관리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안전관이자에 대한 해임명령
7. 안전관이자의 채용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정명령
8.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와 보안검사의 결과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명령
10.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의 채용에 관한 명령
11.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 또는 수리시설의 개선명령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수강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0조(보험가입)
허가관청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교육대상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이자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관의 안전관리점검요원
3.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취급책임자
4. 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관이자
5.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전자(철도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다)
제22조(공사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3조(공사의 사업)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4. 안전관이자의 양성교육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
6.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부대사업
제24조(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의 예산
3.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2. 세입·세출의 결산
제25조(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허가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개정 1981·11·16>
1.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2.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기구의 검사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검사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
7.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8.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공사를 감독한다.
제26조(보고)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안전관리단속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용기·기기 및 기구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허가업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312호,1979.2.8>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중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운반책임자 동승에 관하여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제조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 또는 "제3종제조자"는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제조자" 또는 "일반고압가스제조자"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제조자" 또는 "제4종제조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냉동제조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제조자"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고압가스저장자"가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관이자 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구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안전관이자의 채용에 관하여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원(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항중 "1982년 12월 31일"을 "198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1·11·16>[시행일 1981·11·16]]
⑤(안전관리원양성교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원양성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0634호,1981.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받은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허가로서 당해 가스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