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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시행일 2006.1.1]]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시행일 2006.1.1]]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6.1.1]]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소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둘 수 있다.[[시행일 2005.3.18]]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시행일 2006.1.1]]
②건설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시행일 2006.1.1]]
③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06.1.1]]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소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을 둘 수 있다.[[시행일 20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