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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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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시행일 2019.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0.1]]
③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19.10.1]]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0.1]]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0.1]]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