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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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12>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2.14, 1998.4.4, 1999.7.1, 2001.10.31, 2002.4.12>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의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④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개정 1999.3.12, 1999.7.1, 2002.4.12>
1.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개정 1999.3.12, 2002.4.1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③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3.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삭제 <2002.4.12>
6. 삭제 <2002.4.12>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4.12>
제7조(허가증등)
①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9.7.1]
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7.1]
제12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7.1]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1998.4.4, 1999.7.1, 2001.10.31, 2002.12.30>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7.1, 2002.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9.7.1>
제18조
삭제 <1999.7.1>
제19조
삭제 <1999.7.1>
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7.1>
③삭제 <1999.7.1>
④삭제 <1999.7.1>
제21조
삭제 <1999.7.1>
제21조의2(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 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
[본조신설 1999.7.1]
제22조
삭제 <1999.7.1>
제23조
삭제 <1999.7.1>
제24조(안전관이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다만,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25조
삭제 <1998.4.4>
제26조
삭제 <1999.7.1>
제27조
삭제 <1998.4.4>
제28조
삭제 <1999.7.1>
제29조
삭제 <1999.7.1>
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개정 2002.4.12>)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4.12>
⑤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4.4, 2002.4.12>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제31조
삭제 <1999.7.1>
제32조(정기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4.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4.4, 19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8.4.4>
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5조
삭제 <1999.7.1>
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8조의2(가스용품제조시설등의 심사)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
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4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7.1>
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공급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9.7.1>
제46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전문개정 2002.4.12]
제47조(공급규정변경신고)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4.12]
제48조(공급규정변경신고서<개정 2002.4.12>)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12]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2.12.30>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전문개정 1999.7.1]
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1999.7.1>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30]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2.12.30>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한 경우 및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12.30]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⑨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
[전문개정 1999.7.1]
제52조
삭제 <1999.7.1>
제53조
삭제 <1997.2.14>
제54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1999.7.1>
제56조(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31>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용기가스소비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변경하거나 새로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사고
(3)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2.14, 1999.7.1, 2002.4.12, 2002.12.30>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개정 2000.12.1, 2002.4.12, 2002.12.3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국가유공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본조신설 1999.2.27]
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12]
제57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제58조(수수료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예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8.4.4>
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 이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4.4, 2002.12.30>
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본조개정 2002.12.30 제58조의2에서 이동]
<제34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 별표 4제1호가목·다목 (2)(다)·(2)(바)·(6)·마목, 별표 5제1호 나목(2), 별표 7제1호 가목(3), 별표 18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9호,199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호,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 31일
<제7호,1998.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등에 관한 적용예) ①별표 2 및 별표 6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이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29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호,19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호,1999.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예) 별표 2제2호 라목·마목, 별표 6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4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6호,2000.12.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3호,200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별표 17 제2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의 외면에 별표 17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4월 30일
2. 주택외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1월 31일
④(공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2호,2002.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이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안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종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 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별표 5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 종사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별표 19제4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2.12.30 제19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19제1호·제2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49조제1항제3호, 제5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증축 등의 경우에는 당해 증축 등의 부분을 말한다)의 건축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사망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공급계약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제2호 가목 및 라목[(1) 및 (2)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에 근무하는 배달원중 별표 19 제4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