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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5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勤勞基準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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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