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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32호 신규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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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평화경제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