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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3.6.9 제19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3.7.4 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3.7.10]]
제4조(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회에의 연차보고에 관한 특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작성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초광역권(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으로 본다.
제8조(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제9조(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발전계획안,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0조(혁신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혁신도시를 포함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로 본다.
제1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본다.
제1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본다.
제13조(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출자·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4월 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제31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본다.
제16조(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으로부터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겸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18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제19조(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이 승계한다.
제2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7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⑬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⑯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㉒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㉓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㉗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㉚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㉛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㉞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㊲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㊶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㊺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㊻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㊽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㊾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㊿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1조제8항: 2025년 1월 1일
2. 부칙 제21조제22항: 2024년 3월 29일
3. 부칙 제21조제41항: 2024년 1월 18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3.7.4 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3.7.10]]
제4조(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각각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회에의 연차보고에 관한 특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의 작성 대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초광역권(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으로 본다.
제8조(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법률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초광역권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본다.
제9조(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발전계획안,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도 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된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도 발전 시행계획은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0조(혁신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혁신도시를 포함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로 본다.
제1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본다.
제1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본다.
제13조(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출자·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90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4월 5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제31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본다.
제16조(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하여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으로부터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겸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18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제19조(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이 승계한다.
제2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제7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6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⑦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⑧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⑬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⑮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⑯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각각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을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으로 한다.
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㉒ 법률 제19286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㉓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㉗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㉚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㉛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㉞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㊲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으로 한다.
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㊶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㊺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㊻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㊽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㊾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㊿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7.4 제19514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을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을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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