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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4호(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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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시행일 2024.5.17]]
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5.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시행일 2024.5.17]]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