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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3.3.21 제192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제3항"을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⑯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⑲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㉒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㉓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보호물·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㉚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㉛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㉞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㉟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제3항"을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3.22]]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⑯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⑲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㉒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㉓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보호물·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㉗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㉚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으로 한다.
㉛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㉞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㉟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부 칙[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단서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단서 생략>···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4.2.6 제201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 칙[2024.2.13 제20284호(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