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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