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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3호 신규제정 2023.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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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