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약칭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법률 제18957호 신규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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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사무의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6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장소, 기구의 제원,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구의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및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제15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정하여 시험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이 기재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비치 또는 보유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5조(안전검사)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ㆍ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정원ㆍ운항구역 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와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22조(무선설비)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전파법」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23조(위치발신장치)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위치발신장치(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 및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24조(기타 안전 기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 제9조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의 임직원 및 안전검사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 제15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7.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2022.6.10 제189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및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변경·말소·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변경·말소·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