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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신규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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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