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21.11.30 제185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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