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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신규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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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