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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21.9.24 제18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군·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⑯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⑱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⑲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군·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검증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공신력을 인정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에 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제6항·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제2항"을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⑯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⑱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⑲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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