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신규제정 2021. 08. 31.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미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등기해야 한다.
1.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지사등을 이전한 경우는 그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2.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의 사장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자금의 융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자금
2. 석재 및 골재 산업자금
3. 광산물 가공 및 비축 자금
② 제1항제1호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鑛業權)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광업시설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광산개발이 긴급한 경우
2. 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배수(排水) 또는 갱도복구(坑道復舊)를 하려는 경우
3.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에 대하여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액 이상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5. 조광권자(租鑛權者)에게 융자하려는 경우
6.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개발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광업권과 광업시설의 담보만으로는 융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광업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나. 광업권자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 등 신용상태가 공단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지질(地質)ㆍ광상(鑛床: 유용한 광물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을 말한다) 조사를 통하여 매장량과 등급 등을 결정하고 그 광산을 평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에 준하여 융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0조(광업자금등융자금의 관리)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융자 자금(이하 "광업자금등융자금"이라 한다)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업자금등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추가담보의 제공 등 광업자금등융자금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광업자금등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해당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또는 담보물의 멸실(滅失)ㆍ훼손ㆍ처분 등으로 광업자금등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상환기일 전이라도 광업자금등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경비의 부담)
① 공단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 경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재료비
2. 인건비
3. 전기료, 수도료 등 경비
4. 일반관리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공단의 사장이 관계 기관이나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② 공단의 사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의 사장은 광업의 육성 여건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이나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채의 발행)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13조(사채의 형식)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의 모집발행)
① 공단의 사채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과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채청약서 2통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사장이 작성한다.
1. 공단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자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않은 사채 총액(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않은 사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 및 주소(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사채의 발행총액)
공단은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8조(사채의 총액인수 발행)
공단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해당 사채를 인수하려는 자와 사채인수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단이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매출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21조(사채 원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이권 흠결)
①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같은 항에 따라 상환액에서 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해야 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26조(통계자료의 요청)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광산물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 자료의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 수출입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21.8.31 제3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및 사무국의 구성 등) ①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2호의 외국변호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 학위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사무국 국장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한다.
⑦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9>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관하여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