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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신규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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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