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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지역중소기업법

법률 제19992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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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ㆍ절차ㆍ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