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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지역중소기업법

법률 제19992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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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시행일 20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