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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 공휴일법

법률 제18291호 신규제정 2021. 07.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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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