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1.5.18 제181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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