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법률 제18075호 신규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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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회의 설립)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2021.4.20 제180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기업은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전문연구사업자로 본다.
제3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