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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 일부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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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