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제17919호 신규제정 202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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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제5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경비 등의 부담)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채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6조(조세지원)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2021.3.9 제179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단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공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그리고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나면 설립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공단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단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사업으로 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산"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외자산의 매각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한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각 호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