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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약칭 : 대안교육기관법

법률 제17887호 신규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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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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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