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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23호 일부개정 202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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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