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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등)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이름표·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4.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2. 대체업무분야·복무형태·근무부서·근무시간의 변경사항
3. 휴가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제36조에 따른 복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부 칙[2020.6.30 제308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⑯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⑱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⑲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⑳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㉒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㉓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㉖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㉗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