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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제17447호 신규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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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