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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35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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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연구지원조직·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