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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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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호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2. 배치하는 감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건축사보등"이라 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등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과정 중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리원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사시공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제2호에 따른 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본조신설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