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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2호 신규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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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