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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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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