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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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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