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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 국방과학기술혁신법

법률 제1994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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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