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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21.9.25: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2021.9.25: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부 칙[2020.3.24 제171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한다.
제4조(조정신청의 시효 중단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4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명령, 제5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제5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⑪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⑱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제1호·제2호, 제68조,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2. 제16조제2항 및 제28조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한다.
제4조(조정신청의 시효 중단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제34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 법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1조(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명령, 제51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제52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53조까지"를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25조제2항 중 "제20조"를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⑪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등"으로 한다.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⑱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2020.5.19 제17292호(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3.7.11 제1953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